글번호
211239

연구관리시행세칙(2024.1.1자)

수정일
2024.04.24
조회수
38

연구 관리 시행세칙

- 개정 : 2024. 1. 1.자 시행(전문개정)

- 개정주요내용

연번

구분

현행

개정()

1

용어 정리

1. 혁신법 반영 전 명칭: ‘참여연구원’, ‘참여율

2. 現 시스템 구축 전 명칭 사용: ‘종합정보시스템

1. 혁신법 내 명칭으로 변경: ‘참여연구자’, ‘계상률

2. 신시스템 명칭 반영: ‘통합연구관리시스템

2

조문 내용 도식화

1. 집행 항목별 조문 내용 세부적으로 명시

2. [별표1]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중복

1. 조문 내용 대신 별표를 활용

2. [별표1] 연구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사용 기준

    으로 도식화하여 정비

3

직접비 구분 수정 및 신설

혁신법 개정 전 직접비 구분

직접비 구분

1)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2)연구시설·장비비

3)연구활동비

4)연구재료비

5)연구수당

6)위탁연구개발비

 

혁신법 개정 후 직접비 구분

직접비 구분

1)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2)연구시설·장비비

3)연구재료비(호 번호 이동)

4)연구활동비(호 번호 이동)

5)연구수당

6)보안수당<신설>

7)위탁연구개발비

4

연구 관련

별지 서식

변경·삭제·신설

관련 서식 삭제

및 개선(신설필요

 

명칭

내용

비고

별지 서식

1

연구과제 사전확인서

서식

변경

별지 서식 제2

연구수당 평가서

서식

변경

별지 서식 제3

연구실 안전교육 기록부

유지

별지 서식 제4

연구성과 사후관리 현황표

유지

첨부 양식 제1

영수증 첨부지

삭제

별지 서식 제5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

신설

별지 서식 제6

표준용역 계약서

신설

5

특근 식대 집행

한도 증액

1만원

1.5만원

6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변경

혁신법 개정 전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구 분

국내외 출장여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및 수수료 등

국내외 교육훈련비도서 등 문헌구입비학회세미나 세미나 개최비회의장 사용료논문게재료원고료통역료속기료기술도입비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분석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경비정보DB사용료 

회의비식대, 사무용품비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인프라 조성 목적 사업 추진비용

혁신법 개정 후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세세목 간소화)

구 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실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종합사업관리비

그 밖의 비용

 









(제)개정일
2024.01.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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