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77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일부 개정사항 유예 안내(24.4.1까지)

수정일
2024.01.16
작성자
정산팀
조회수
273
등록일
2024.01.16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4조 제5항 관련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2024.1.15)



1. 검토배경

사전 내부결재를 거쳤고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만 식비 허용 


<회의비 중 식비 사용 가능 여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내부 인원만 참석하는 회의

수탁 과제

불가

불가

출연연 기본사업

가능

불가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

가능

사전 내부결재 후 사용 가능

 (규정 취지) 사전에 계획된 때에만 회의비 중 식비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연구비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연구비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현장 의견) 사전 내부결재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한 안내 요청유예기간 없이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애로 사항 우려


2. 안내사항

가. 사전 내부결재 완료의 적용

 (내부결재의 요건)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전에 계획된 회의비 사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을 득하는 것은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연구책임자*의 기안 또는 내부 연구비시스템**을 통한 식비 사용 신청도 내부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

   * 연구비 고시 제70(연구개발비 사용절차)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발의(또는 결재) 절차 완료는 필수 요건

   **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계시스템경영정보시스템 등을 의미

 - 결재문서는 회의 목적일시장소내용참석자 수(또는 명단) 을 포함

 - 다만내부 전자결재시스템 및 연구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연구개발기관에 한하여 수기 작성 문서를 예외적으로 인정

 (내부결재 시점) 사전 내부결재는회의 시작 시점’ 또는 회의비 중 식비의 실제 사용시점(연구비카드 결제 시점 등)’ 중 늦은 시간까지 완료되어야 함

 (사전 내부결재 내용의 변경) 회의 목적일시장소내용참석자 (또는 명단)  사전 결재에 포함된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회의록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거나 내부결재문서의 사후 수정을 통해 변경 내용과 사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함


나. 유예기간의 설정

 제도 정착 과정에서 내용 인지 부족으로 인한 불인정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24.4.1.까지 규정 적용 유예


다. 기타 참고사항

 개정 사항은 유예기간 이후 시행일(`24.4.1.) 현재 계속과제에도 적용됨.


3. 향후 계획

○ 연구비 고시 부칙 개정(`24.1~2월 중 개정 예정)을 통해 회의비 중 식비 규정(고시 제25조제4)의 시행 시기를 `24.4.1.로 유예 

○ 본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한 내용은 혁신법 매뉴얼(`24.3월 예정) 개정 시 반영하여 배포할 예정


구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