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2515

[인건비-자체연구원] 2023년도 최저임금 및 산학협력단 자체 연구원 급여하한액 변경 알림

분류
일반공지
수정일
2023.07.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35
등록일
2022.11.25

ㅁ 2023년 최저임금 및 산학협력단 자체 연구원 급여하한액 변경 알림

 

1. 2023년 최저임금

      가. 시간급 : 9,620원

      나. 월 환산액 :2,010,580원(209시간×9,620원)

2.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1년)

3. 기타사항 : 상세 내용은 최저임금 안내문 및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inimumwage.go.kr) 참조

4. 산학협력단 자체 연구원 취득학위별 급여 하한액

    가. 학사학위 : 년도별 최저임금 이상 (2023년 : 2,010,580원 이상)

    나. 석사학위 : 월 220만원 이상

    다. 박사학위 : 월 300만원 이상


구분
교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