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2503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및 4촌이내 가족) 연구(논문투고) 참여 공개 절차 안내

분류
일반공지
수정일
2023.07.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3
등록일
2022.08.12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및 4촌이내 가족) 연구(논문투고) 참여 공개 절차 안내★


연구자는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및 4촌이내 가족)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합니다.


ㅇ특수관계인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우리 대학 소속 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말합니다.

ㅇ연구시작 전 :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계획을 소속 기관(우리 대학 학술연구지원팀과 산학협력단)과 공동연구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ㅇ연구수행 중 :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ㅇ공저논문 발표 전 : 우리 대학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구분
교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