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2450

[한국연구재단]『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차 개정판) 안내

분류
일반공지
수정일
2023.07.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9
등록일
2021.08.18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차 개정판) 안내


 


최근 미성년자의 부당한 저자 표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됨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에 대한 가이드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미성년자 또는가족 등 특수관계인 관련


권고사항을 추가한『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권고사항』2차 개정판을 마련하여 보급하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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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미성년자 및 4촌이내 가족) 연구(논문투고) 참여 공개 절차 안내★


연구자는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및 4촌이내 가족)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합니다.


ㅇ특수관계인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우리 대학 소속 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말합니다.

ㅇ연구시작 전 :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계획을 소속 기관(우리 대학 학술연구지원팀과 산학협력단)과 공동연구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ㅇ연구수행 중 :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ㅇ공저논문 발표 전 : 우리 대학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구분
교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