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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53

[보도]제자 논문으로 연구비 챙긴 교수 적발

수정일
2023.08.07
출처
내일신문 [장세풍 기자]
조회수
998
보도일
2019-06-18

제자 논문으로 연구비 챙긴 교수 적발

교육부부경대종합감사결과 
무단결근후월급받은직원도

2019-06-18 11:43:51 게재

이미 제자가 발표한 학위논문과 같은 제목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해 연구비를 챙긴 국립대 교수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무단결근을 하고도 월급을 받고, 근무시간에 대학원 수업을 들은 교직원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국립 부경대 종합감사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수 2명은 제자가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과 같은 제목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해 각각 연구비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제자의 학위논문을 출처 표시 없이 단순 요약해 학술지에 동일한 제목으로 싣고 연구과제 결과물로 제출한 교수도 적발됐다. 이 교수는 중징계 처분 대상이지만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또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내부 연구원들과 식사를 했는데도 외부인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산학협력단에서 460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의 회의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례도 확인했다. 해당 교수에게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출석시수에 미달한 학생들에게 성적을 준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부여된 학점을 취소하고 F학점을 주도록 했으며 해당 교수들은 경고처분했다.

또한 교육부는 부경대가 2015∼2017학년도에 학생 1221명을 현장실습시키며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 조치했다. 현장지도를 하지 않은 교수 6명에게는 경고처분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 한 교직원은 감사대상 기간 총 23차례 무단결근을 했는데도 연가보상비 등으로 210여만원을 받았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을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무단결근 기간 받은 돈은 회수하도록 했다.

근무시간 중 복무처리 없이 대학원 강의를 들은 교직원 6명과 당직근무 중 대학원 강의를 들으며 초과근무수당까지 챙긴 교직원들도 적발돼 중징계 처분 등을 받았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사·복무 등에서 총 58건의 문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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