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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0억 연구용역비 '꿀꺽'..자녀 유학비·공무원 뇌물로 쓴 대학교수

수정일
2023.08.07
출처
뉴스1 [윤다정 기자 기자]
조회수
1838
보도일
2018-07-02

20억 연구용역비 '꿀꺽'..자녀 유학비·공무원 뇌물로 쓴 대학교수

윤다정 기자 입력 2018.07.02. 12:00

 

친동생 자격증시험 답안지 고치고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도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억원이 넘는 연구용역비를 가로채 자녀의 유학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공무원들에게 연구용역 청탁을 위해 6000여만원의 금품을 뿌린 대학 교수가 구속됐다.

이 교수는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의 채점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분야에 문외한인 친동생을 합격시키거나 연구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돈을 주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기도 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여억원에 이르는 연구용역비를 유용하고 뇌물 6000여만원을 공여한 등의 혐의로 대학산학협력단 연구소 본부장 김모씨(52)를 구속하고 기상청 공무원 등 관련 피의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875회에 걸쳐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서 수주한 연구용역비 21여억원을 받아 챙기고,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기상청 공무원 등에게 총 46회에 걸쳐 6000여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건국대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소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연구소 본부장에게 직원 선발이나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연구소에 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급여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한 후 이를 돌려받거나,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특정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연구용역비를 가로챘다. 또 실제로는 대학교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계약을 자신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법인과 체결하기도 했다. 이렇게 유용한 연구비용은 자녀의 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김씨는 또 연구용역을 자신의 연구소 쪽으로 계속 수주해달라고 청탁하며 기상청 공무원 등에게 총 6000여만원의 뇌물을 주기도 했다.

김씨의 지시를 받은 연구소 팀장들은 흰 봉투에 현금을 넣고 이를 종이가방에 다시 넣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뇌물을 뿌렸다. 술값을 대신 내주거나 접대를 하는 방식을 쓰기도 했다.

김씨는 2014년 6월 치러진 제1회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의 채점위원으로 위촉됐을 당시, 시험이 끝나고 제출된 답안지를 직접 수정해 채점하는 방법으로 친동생을 합격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시험 시행 초기라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한 점을 틈타 범행을 벌였다.

또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특정분야의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토목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고 연 350만~500만원씩을 대가로 건넨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기상청 공무원과 뇌물을 건넨 연구소 직원 등 5명, 국가기술자격 증을 대여한 3명을 입건했다.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의 또다른 채점위원장도 딸의 답안지를 수정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고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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