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10499

[한국연구재단]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안내

수정일
2024.03.27
작성자
계약팀
조회수
317
등록일
2024.03.27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안내]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신청, 수행, 평가 시, 연구개발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며 AI 도구를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권고사항>


1.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각종 평가자료**를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업로드)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평가위원: 온ㆍ오프라인에서 서면 또는 패널 방식으로 과제의 선정ㆍ중간ㆍ결과 평가에 참여하는 위원

   ** 평가자료: 연구개발계획서, 단계/최종보고서, 평가의견, 평가위원 리스트 등 과제평가와 관련된 제반 자료 

   ※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개발과제 평가 등에 관여한 평가위원 등이 ChatGPT 등 생성형 AI에 해당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업로드하는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반될 수 있음


2.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할 것을 권장합니다.

구분
교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