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2510

교원 개인명의 지식재산권 출원 제한 안내

분류
일반공지
수정일
2023.07.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3
등록일
2022.11.07

교원 개인명의 지식재산권 출원 제한 안내



ㅁ 주요내용

 

   -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은 산학협력단에 신고,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함

 

   - 교직원 개인명의 또흔 제3자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또는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개인명의의 출원은 감사원, 교육부 등의 감사 시 대표적 지적 사례 임

 

 

※ 2022.11.30 까지 직무발명 신고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개인명의 출원 또는 취득 건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으로 승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교내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