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2476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에 따른 조정 안내(국가R&D : 28.50%)

분류
일반공지
수정일
2023.07.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87
등록일
2021.12.30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에 따른 조정 안내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징수율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 비율을 준용해야함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오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 - 104호)

 

1. 간접비 징수율 변경 내용

과제구분

간접비 징수율(%)

비고

현행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동 규정 적용 과제

28.85

28.50

지원기관의 간접비 관련

별도규정이 없는 과제 포함

기업체 및 기타기관 지원과제

20

20

변경없음

국가(지자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연구 용역과제

6

6

변경없음

 

2. 시행일 : 2022년 01월 01일 이후 시작되는 연구개발과제 적용

구분
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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