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차 개정판) 안내
최근 미성년자의 부당한 저자 표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됨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에 대한 가이드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미성년자 또는가족 등 특수관계인 관련
권고사항을 추가한『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권고사항』2차 개정판을 마련하여 보급하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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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미성년자 및 4촌이내 가족) 연구(논문투고) 참여 공개 절차 안내★
연구자는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및 4촌이내 가족)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합니다.
ㅇ특수관계인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우리 대학 소속 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말합니다.
ㅇ연구시작 전 :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계획을 소속 기관(우리 대학 학술연구지원팀과 산학협력단)과 공동연구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ㅇ연구수행 중 :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ㅇ공저논문 발표 전 : 우리 대학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