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2281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절차 및 임용 추천안내

분류
일반공지
수정일
2023.07.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37
등록일
2019.09.26

비전임교원(연구교수 및 산학협력교수 등공개채용 절차 및 임용 추천 안내

    

● 임용 추천 시 유의사항

   1. 산학협력단에서의 비전임교원(연구교수 및 산학협력교수 등추천(총장 발령)은 유급이 원칙이며신규임용 교원은 반드시 공개채용을 거쳐 추천해야 함

   2. 반드시 임용예정일로부터 15일이전까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임용 절대불가)

   3. 모든 제출서류의 증빙일은 반드시 임용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4. 협약 체결 지연연구비 입금 지연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체결 및 임용 요청이 늦어지는 경우 개정된 강사법에 의거하여 연구교수 소급 임용이 불가능하오니 근로계약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연구과제 참여시작일 이전에 임용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임용대상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부서(연구소,센터 등)에서는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자 신규()임용 비전임교원(연구교수 및 산학협력교수 등) 

● 법적 최소 요구사항

  1. 5일 이상 채용공고

  2. 채용 심사위원회 심사

  3.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연구소센터 등에서는 1,2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 공개채용 방법 (신규임용만 해당)

  1. 연구소/센터/사업단 단위에서 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공고

  2. 연구소/센터/사업단* 단위에서 자체 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하고평가점수 70(100점 만점이상자에 한하여 산학협력단에 임용 추천

대학(학술연구지원팀및 산학협력단에서 설립 인가한 연구소/센터/사업단

 

● 비전임교원(연구교수 및 산학협력교수 등임용 절차

  1) 신규임용 시 반드시 연구소/센터/사업단 단위에서 공채채용 (재임용 제외)

  2) 이후 절차

 

 ● 제출서류(공문 첨부)

<신규임용>

<재임용>

0) 공개채용 심사결과 증빙 사본(공고문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결과표 등)

1) 연구소/센터/사업단 협조문

2) 임용 추천서

3) 이력서(자유양식, A4용지사용사진첨부 )

4)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위가 해외대학인

경우 ''''''''학위기 사본'''''''')

5) 주민등록등본 1

6) 세례교인추천서

7) 학술연구실적표

8) 통장사본

9) 급여책정요청서

1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1) 학위조회동의서(영문)

<= 최종학위가 해외대학인 경우

 

1) 연구소/센터/사업단 협조문

2) 임용 추천서

3) 이력서(자유양식, A4용지사용사진첨부 )

4) 최종 학위증명서(전년도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5) 학술연구실적표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8) 급여책정요청서

7) 학위조회동의서(영문)

<= 최종학위가 해외대학인 경우,

전년도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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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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