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1865

[여비-요약]외부연구과제 여비처리기준(2016.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포함)

분류
일반공지
수정일
2023.07.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389
등록일
2016.06.07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외부연구과제 수행 시 여비 산정에 참고하시도록 2016년도 여비산출기준(공무원여비처리업무 기준포함)을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붙임문서 1. 2016년 여비처리기준 요약하여 보내드리며,

           2. 2016 공무원 여비처리기준(2016.01.25)을 보내드립니다.

 

붙임문서에 있지만 그 가운데 교수님들께서 여비산출시 유의하실 사항은

  1. 국외출장시 항공기내에서 식사 끼니수만큼 감액신청하셔야 합니다(항공사 홈페이지에 노선별 식사수가

     나오면(간식, 음료제외) 1끼니 금액을 환산하여 왕복 총 끼니수를 감액하시면 됩니다.

    *국외여비 예를들어) )1끼 식비 산출 : 하루식비 $200/3끼=$66

       항공사에서 왕복 4끼를 제공한다면 $66원×4끼=$264를 여비신청서 증감액란에

       원화로 환산하여 마이너스로(-00,000원) 입력

       ※예약한 항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식사수, 간식수 ,음료제공정보)

       식사 끼니 수만큼 왕복으로 감액하여 여비신청

        예) 대한항공 홈페이지→서비스안내→기내서비스순서

    *국내여비 예를들어) 학술회의나 세미나 참가비에 식대가 포함되었을 경우 끼니 수만큼 삭감

       1끼 식비 산출 : 하루식비 20,000원/3끼=6,660원. 세미나에서 3끼를 제공한다면 6,660원×3끼

       =19,980원을 여비신청서 증감액란에 마이너스로(-19,990원) 입력

 

  2. 국내 출장시 교통비는 실비이므로 예약하시고 영수증 출력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일별, 날짜별, 출장지별로 요금이 다르므로 Myiweb에 자동반영이 어렵습니다)

 

  3. 아시아권으로 출장시 부득이 학회기간 외에 출발하시고 도착하시는 경우 소명서를 첨부하시어

     여비신청하시면 산학협력단이 지급하여 드리오나, 지원기관 및 감사기관에서 부적정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명서 첨부 이유기재-자유양식)

 

상세 요약은 붙임문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06.03.

      산학협력단장

구분
교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