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1350

[관세감면]연구장비 관세감면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수정일
2023.07.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48
등록일
2017.06.26

[관세감면 신청시 유의사항]


○ 학교에서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9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7조에 의거 학술연구용물품은 다음의 조건 충족하면 관세 8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교에서 학술연구용, 교육용, 훈련용,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것 또는 학교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 교육용, 훈련용,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2. 수입물품이 다음 중 하나에 속할 것
①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험지 시약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물품 및자료
② 개당 또는 세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이거나 이러한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국내제작곤란물품으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③ 부분품(②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원재료 및 견품


○ 관세감면신청은 반드시 수입신고수리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물품 통관 이후 중앙구매 요청건을 제외하고는 연구실에서 직접 감면 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이름으로 수입 및 통관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기일내에 반드시 납부되어야 하며, 관세 체납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전 캠퍼스의 물품 수입통관 및 연구비의 입금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여 체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감면신청 방법 : 첨부파일 '관세감면신청서 및 연구용도설명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구과제 산학협력단 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