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1349

[한국연구재단]연구비카드 가맹점 제한 해지 요청서 양식(신한, IBK기업)

수정일
2023.07.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14
등록일
2017.06.26

한국연구재단 연구비카드(IBK기업) 이용시 과제관련으로 승인제한업종에 결제를 해야 할 경우에 필요한 가맹점제한해지요청서를 첨부합니다.

첨부된 요청서를 작성하시어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센터로 (e-mail : mmm3804@nrf.re.kr, fax : 042-869-6585)로 송부하시면
검토 후 승인절차가 진행되며
승인이 될 경우 요청시간에 한하여 가맹점제한 해지가 됩니다.
(해제 승인요청 시간은 2시간 이내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부서와의 협의 등으로 인해 처리되는데 신청일로부터 2일가량 소요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센터(1544-6118)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