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156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23.4.12.)

수정일
2023.07.1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6
등록일
2023.04.14

목적 : 이 규칙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내용: 단기 산업교육시설, 산업교육센터 지정,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 등

 

개정내용: 23.4.12.부터 계약학과 설치 및 폐지 신고시, 붙임의 서식으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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