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 사립학교법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제5항
2. 학교법인 명지학원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일 시 : 2023.02.07.(화) 11:00
2. 장 소 : 비대면 원격영상회의(ZOOM)
3, 개최통보일 : 2023.01.27.(금)
4. 회의록 업로드 : 2023.02.13.(월)
2023.01.25.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